졸업 후 취업비자 요건 완화

이민부 “코로나로 피해본 유학생 배려”

코로나 사태로 학사 일정이 엉망이 된 유학생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한다.

연방이민부는 내년 4월30일까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대학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받게 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오후 밝혔다.

다만 전공 수업의 절반은 캐나다에서 마쳐야 한다.

또 수업기간이 8~12개월인 전공과목의 경우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 수업이 시작됐다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마쳐도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내년 4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면 추가로 공부한 기간과 온라인 수업기간을 합산해 취업 후 졸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업 절반은 캐나다에서 마쳐야 한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반드시 올해 또는 내년 봄 학기 이전 학생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캐나다 한국일보 / 전승훈 기자

기사원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3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