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친족 방문에 빗장 풀었다

이민부, 10월 8일부로 특별 입국 제한 면제 발효
가족 구성원 연인·친구 포함 “격리 면제도 가능”

BANGKOK, THAILAND – JUNE 07 2020: Passengers at Bangkok’s Suvarnabhumi Airport wait to board a flight to London Heathrow. The flight in question arrives a few hours before mandatory quarantine is introduced for all UK arrivals. (BANGKOK, THAILAND – JU

지난 3월부터 비필수 외국 국적자들을 상대로 국경을 걸어 잠근 캐나다 정부가 가족 재회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친족 등 확대된 가족 구성원은 10월 8일부로 증빙서류 제출만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해진다.

연방 이민부(IRCC)는 7일 새로운 국경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자세한 요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다음은 외국인 입국 제한 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는

오는 10월 8일부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장기간 교제 관계를 이어온 연인이나 그들의 부양 자녀 및 피부양 자녀(성인 포함), 손주, 형제자매(의붓·이복 포함), 조부모의 입국이 허용된다.

여기에서 교제 관계(Dating relationship)에 부합하는 이들로는 적어도 1년간 함께 산 미혼 부부, 약혼자, 이성친구, 연인 등으로, 실제로 만나 관계를 이어온 자들이 대상자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동거인의 가족도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가족 범위는 이들의 피부양 자녀(성인 포함), 손주, 형제자매(의붓·이복 포함), 조부모다.

연인·친구 가족의 경우에도 형제자매를 제외한 부양자녀, 피부양 자녀(성인 포함), 손주까지 캐나다 입국이 허용된다.

◇ 예비 입국자 필수 서류와 입국 절차

이민부는 이 해당자들에게 캐나다로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며, 몇가지 기준을 준수하는 한 필수적 사유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른 입국 허용자들은 최소 15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하며, 유효한 여권 및 관광비자 또는 eTA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입국 제한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6단계 과정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먼저, (1)예비 입국자들은 가족 또는 친밀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기입서(IMM 0006)를 작성한 뒤 (2)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전달해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서명 후에는 예비 입국자가 다시 기입서를 받아 법조인, 선서입회관과 같은 법적으로 인가된 공증인 앞에서 엄숙한 선언으로 양식에 서명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4)캐나다에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완성된 기입서의 사본을 받아 (5)이민부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서면 승인 요청 방법은 TRV(임시 거주자 비자) 또는 eTA(전자 여행 승인)와 같은 유효한 여행 문서가 이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민부는 서면 승인을 받기 전에는 캐나다행 항공편을 미리 예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종적으로 (6)예비 입국자들은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전 여행허가 신청서 및 기입서의 사본과 서면 승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만일 지참하지 않을 경우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외 가족 증명서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도 준비해 둘 것이 권고된다.

이민부는 모든 필수 서류를 지참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이들에 한 해 6개월 체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6개월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적 기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 특별 사유 한해 ‘격리 면제’ 허용

이외 다른 외국인 친족이나 친구들은 장례나 임종 등 인도적 목적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임시 거주자 및 보호자 등에도 해당된다.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캐나다의 입국 제한 및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중병에 걸린 이를 간호하거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장례식 등에 참석하는 경우

입국 희망자들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입국 허용과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두 가지 모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작성한 지원 레터, 사망 진단서, 또는 병원이나 기타 취약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경우 방문할 장소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민부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경우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밴쿠버 조선일보 / 최희수 기자

기사원문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sbdtype=&bdId=7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