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이민 못온다

‘엄격한 망명제도’ 논란

트럼프 정부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난민을 차단하기로 확정하면서 정책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국가적인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난민들은 합법적으로 망명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중 보건 위험 국가로 지정된 러시아 또는 브라질, 엘살바도르 등의 출신자들은 이민 또는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보건국과 국토안보부에서 지정한 공중보건 위협 질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콜레라와 황열병,임질, 매독, 결핵을 포함한다.

반면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공중보건의 핵심 원칙을 무시하고 오용한다고 비판하면서 ‘공중보건 명목으로 이민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민협의회(AIC)도 정부의 이러한 규정이 망명자들의 이민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망명자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이민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번에 엄격해진 망명제도로 성 소수자(LGBTQ)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AIDS) 감염자의 망명이 합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