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으면 미국 못 들어온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 지난달 31일 시행 금지 명령 해제

연방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보험을 들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의 출입 금지 명령을 다시 시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10월 이민자들이 미국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증명해야만 이민 비자를 발급해주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민자들의 반발과 권익단체들의 소송으로 오리건주 연방 지방 법원이 2019년 11월 행정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일시 중지됐었다.

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 안에 있다고 보고 명령 이행을 차단하고 있던 연방 지방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지난달 31일 시행 금지명령을 해제했다. 이민자들은 이에 따라 신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입증을 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소속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요구되면서, 오바마 케어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은 비자 발급이 원천 차단된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민 우선 정책은 계속해서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에게 제약을 두기 위한 다양한 행정 명령을 내렸었고, 취업 비자와 이민자 정책에 큰 변화를 시도했다. 지난해 10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당수의 지원자가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이 중단 판정을 내렸었고,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인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또한 중지됐었지만, 지난 해 12월 다시 복원되면서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됐다.

한편, 친 이민자 정책을 앞세운 바이든 당선인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 승리를 확정 받고 1월 20일 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민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제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