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법원내 이민자 체포 못한다

▶ 뉴욕 주지사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체포 행위가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염려 없이 사법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보호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없이는 불법 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 내 및 법원 건물 주변에서의 체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원에서 이뤄지는 이민 당국의 단속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사법 행정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법안이 마련됐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주내 법원에서 173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보다 28명이나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