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영주권 스티커 갱신

유효기간 연장 스티커, 개정 I-797로 대체

이민국(USCIS)이 기존의 영주권자들이 그린카드를 연장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했던 스티커를 개정된 I-797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자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제공해주는 그린카드 (Form I-551)가 만료되기 전 Form I-90 제출을 통해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바뀐 정책으로 인해 개정된 I-797은 I-90을 대체하고,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해주면서 신분을 증명하는 역을 하게 된다.

또한, 해외로 나가게 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도 그린카드와 I-797을 제출하면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이미 Form I-90을 제출한 영주권자들 중 생채 인식 예약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임시 신분증명서 취득을 위해 지원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사라졌고, 이미 생채 인식을 다 끝낸 신청자들은 기존에 나오던 연장 스티커가 그대로 나온다. 이민국은 1월부터 Form I-90을 제출하는 영주권자들에게 7-10일 후에 영수증을 보낼 것이라 발표했는데, 이 영수증은 추후 유효 기간이 만료된 그린카드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주권 갱신을 못 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조치인데, 그동안 영주권자들은 그린카드 갱신을 위해서는 매번 지원센터를 방문해 임시 서류와 스티커를 발급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