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공인 이민컨설턴트 전문성과 책임 강화

정부 주도의 새 공인인증교육 기관 탄생
이민 컨설팅 관련, 감시·자격 관리 권한

캐나다 국가유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민과 관련해 이민 공인 컨설턴트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는 형태로 관련 단체를 개편했다.

마르코 E. L. 멘디치노(Marco E. L. Mendicino)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장관은 26일부터 이민시민권컨설턴트 기구법(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Act)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나 의사, 한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인증자격관리를 하는 기구 형태인 College로 공인이민컨설턴트 협회가 개편됨에 따라 공인 이민컨설턴트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위상도 올라가면서 동시에 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해당 기구는 내년도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인이민컨설턴트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협회로 컨설턴트의 입장에 섰다면, 이번 변화를 통해 공인이민컨설턴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구로 재탄생하게 된 셈이다.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강해 공인 이민컨설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의 공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의 감독 대상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라이센스 발급 규정(code)을 세우고, 기구의 이사회 구성과 주요 이사들을 지명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캐나다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부족한 경제인력을 채우기 위해 매년 전체 인구의 1% 정도를 이민자로 받아 들이고 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이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이민컨설턴트 제도를 2000년데 초에 도입했다. 또 자격시험을 통해 공인이민컨설턴트가 된 회원 중심의 ICCRC-CRCIC 협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민 관련해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2019년도에 기구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며 결국 정부가 개입하는 기구로 변화하게 됐다.

앞으로 이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구에서 조사와 자격 정지 등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격도 없이 이민 컨설턴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민수속 업무가 3월부터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로 올해에 크게 못미치는 영주권자 나왔다.

연방이민부는 이런 이유로 내년부터 3년간 올해 부족했던 인원을 감안해 추가로 더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연방하원에 제출했다. 2021년에는 40만명, 2022년에는 41만명, 2023년에는 42만명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