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중단’ 완화, 일부 H-1B등 신청허용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 관련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일부 제한적으로 완화돼 동일 고용주 밑에서 동일직종으로 일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미 고용주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익을 고려해 H-1B 및 L-1비자에 대한 발급 중단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완화조치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고용주 및 동일한 직위에서 취업을 계속하려는 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에 적용되며, 국익(National Interest) 면제 조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H-1B, L-1, J-1, H-2B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도 허용된다.

이번 완화조치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 많은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연장 신청이 허용되고, 이들과 가족의 재입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 19 치료와 연구 최일선에서 일하는 H-1B 소지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국익면제조항이 적용돼 취업비자 신규 발급 및 비자 연장이 허용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완화조치 대상에 포함되려면 ▲노동허가서(LCA)가 2020년 7월 이전 승인된 경우로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자의 직무가 해당 기업에서 필수적 인프라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적정임금 수준의 15%를 초과해야 하며 ▲H-1B 비자 신청자의 학위와 경력으로 업무 중요도를 입증해야 하고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직원의 업무 중단시 예상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일보 / 김상목 기자

기사원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818/132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