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안에서 고용 가능길 열렸다

이민국, 고용주와 방문자 돕는 임시정책 발표

오타와) 현재 캐나다에 있고 고용계약서나 고용제안서가 있는 방문자들은 고용주 특정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방문자는 캐나다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코 멘디치노 이민장관이 발표했다.

즉시 시행되는 이 같은 임시규정은 근로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과 캐나다가 코비드19 타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하는데 필요한 노동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임시 거주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자격 :

  • 24일 현재 캐나다에 있는 합법적 방문자
  • 고용제의서(Job offer)가 있는 사람
  • 고용시장분석(LMIA)과 또는 고용시장분석이 면제된 고용제안서를 가진 자.내년 3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 한국일보

기사원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3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