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화된다

PCR 음성 결과 제출해야··· ‘2주 자가격리’도 이행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일환 “후속 조치도 강화”

연방정부가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입국자들에게 PCR 음성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방식은 유전자 검출(PCR) 검사로만 허용되며,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진단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새 시행령은 앞으로 며칠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 블레어 장관은 또한 입국자들이 새롭게 강화된 규정을 빠르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국경 및 공항에도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 요원들을 더 많이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일 자가격리 조치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블레어 장관은 새로운 입국 규정이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5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의 여행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앞서 온타리오주 주의원인 로드 필립스(Phillips) 재무장관이 이달 초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조치에 불을 지피게 됐다.

블레어 장관은 향후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든 자택 방문이든 후속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