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7월부터 방문자 처리 재개

이민부, TRV·eTA 비자 신속 발급
국경 제한 해제 전까지 입국은 불가

캐나다 이민부(IRCC)가 신규 임시거주비자(TRV)와 전자사전입국심사(eTA)에 대한 수속 업무를 7월 1일부로 재개한다.

이민부는 30일 성명에서 캐나다 입국 및 체류를 위해 TRV나 eTA와 같은 방문 비자를 신청한 외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말 연방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할 것에 대비해 방문비자 승인자들이 즉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민부는 “온라인으로 방문비자를 신청 접수한 이들은 추후 방문 허가를 승인받더라도 국경 봉쇄가 풀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 특례는 캐나다에 필수적 사유로 오는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나 숙련 노동자 등이 15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들 외국인들은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반드시 캐나다 국경감시대(CBSA)에 필수 사유에 대한 서류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부는 또한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영주권을 위한 온라인 신청서 역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이 이민 서류에 대한 페이퍼 접수는 불가능하다.

캐나다는 지원자들이 바이오메트릭스(생체인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민 지원 과정의 모든 단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민부에 따르면 초청장(ITA)을 수령한 비자 신청자들은 수령 후 30일 이내에 바이오메트릭스를 완료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90일까지 유예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유학이나 임시 근로자의 비자나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VAC)가 제한적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보다 빠른 이민 수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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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bdId=6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