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PGWP 만료 졸업생에 취업비자 부여

이민부, 18개월짜리 워크퍼밋 신청 임시 허용
코로나19 여파 따른 혜택··· 5만여 졸업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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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외국인 졸업생들을 위해 새로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 이민부(IRCC)는 8일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고 받을 수 있는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소지자 가운데 비자가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새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급되는 취업비자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유효할 예정이며, 미취업 상태에 놓인 많은 졸업생들을 캐나다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새 정책에 따라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1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PGWP 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PGWP를 소지한 자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자 ▲유효한 임시 신분을 갖고 있거나 신분 회복을 신청한 자

신청 절차는 2021년 1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PGWP는 캐나다 학교 졸업 후 최대 3년간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이민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번 조치는 이민국이 캐나다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에게 취업과 영주권 취득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PGWP 소지자 6만1000명 중 약 절반이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는 PGWP가 만료되거나 만료되는 5만2000명의 졸업생이 이 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민부는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과 2020년에 졸업한 국제 학생들이 노동 시장 약화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분이 불안한 상당수의 국제 졸업생들이 이번 팬데믹 사태로 정리 해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은 많은 국제 졸업생들이 의료, 기술, 그리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숙련된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계획의 핵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