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 장례식 참석도 비필수 여행

외국인 입국 제한 6월말까지

캐나다 출국장

외국인 입국제한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자 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3월18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입국제한의 골자는 영주·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관광객 등)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영주·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외국인 임시근로자, 일부 유학생 등은 입국을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필수여행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외국인 필수여행은 ▶보건·안전·보안 분야 업무 ▶원주민커뮤니티 지원 ▶3월18일 이전에 비자를 받은 유학생 ▶캐나다 거주 가족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등이다.

입국을 불허하는 비필수여행은 ▶휴가차 가족 방문 ▶가족 구성원의 신생아를 보기 위한 방문 ▶캐나다에 있는 제2의 주거지 방문 ▶가족 구성원의 장례식 참석 등이다. 온타리오에선 코로나 사태 후 장례식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한편 캐나다에 도착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입국심사 때 자가격리 계획도 밝혀야 한다. 입국심사관은 ▶정확한 체류장소 ▶자가격리 중 식료품·약품 구입 방법 ▶자가격리 장소에 노약자 거주 여부 등을 묻는다.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는 6월30일까지 계속된다.

기사원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2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