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단수여권 폐지된다

한국 외교부, 모든 병역 미필자에 5년 유효 복수여권 발급예정 발표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 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되면서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병역미필자가 18세~24세일 경우 24세까지 한도가 있던 복수 여권이 발급됐었고,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한 기간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 미필자에게 5년 복수 여권을 발급해준다.

특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 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밖에 없어서 한번 외국에 다녀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었으며, 여행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 여권을 각각 발급받았으나, 이번 변경된 제도로 인해 기간과 나이에 상관없이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미필자에 대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병역의 의무를 아직 못한 사람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만료 15일 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기간 연장 없이 국외 체류 중이라면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고, 병역 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발급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