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 “어? 나 비자 있는데”

한국인 입국 거절 주의보
필수적인 일 증명해야 통과

캐나다 입국

학생 또는 노동비자 소지자들의 캐나다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어도 국경에서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12일 오후 밝혔다.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절 사례도 올라왔다. 이달 초 한 유학생은 9월 학기를 앞두고 미국을 경유해 토론토공항에 도착했으나 이민관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네티즌은 “코로나 사태 전에 집을 계약했고,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입국이 가능할 것이란 말을 듣고 출발했는데 되돌아와야 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영사관에 직접 접수된 사례는 없으나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입국 방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교관 등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했으나 이를 다소 완화해 23일부터 임시 외국인 근로자나 3월18일 기준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 등의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체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입국이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영사관 관계자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대학들이 개강(9월)하기까지 아직 시일이 남아 있고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입국을 서두르면 거절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직 후 잠시 한국에 들렸다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확실한 고용주나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입국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 및 소지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상세히 물어보거나 관련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데 대해, 큰 소리로 항의나 욕설을 할 경우 구금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며 심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영어 소통이 어려울 경우 통역관을 요청해 자료나 사실관계에 근거해 성실히 답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는 6월30일까지 계속된다.

기사원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2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