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H-1B 요건 강화 중단

10월 발표된 취업 비자 규제 효력 없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취업 비자 (H-1B) 요건 강화에 대한 새 규정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렸다.

더 힐은 제프리 화이트 판사가 지난 1일, 미 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와 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남가주대학교(USC) 등 여러 단체와 학교들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출한 취업비자 규제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취업 비자에 대한 규제가 정지된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발급 조건을 강화했는데, 대학 학위나 경력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고용주들이 H-1B 근로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필수 임금을 상승시키는 등 여러 제한을 두었으며, 지원자들의 상당수가 거부 될 것이라 발표했었다.

국토안보부는 취업 비자 요건 강화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긴급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었는데, 연방 법원은 조치가 10월에 발표된 점과 2017년부터 이미 비자 강화를 예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말하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취업 비자를 규제 하려는 시도를 지적하면서 이번 규정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엔지니어링, 의학 등 전문 분야에서 매년 최대 8만5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받고 있고 3년마다 갱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60만 명에 달하는 H-1B 비자 소지자의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