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USCIS 긴급자금 지원 법안 통과

속성 처리 수수료 인상 허용
DACA 신규 승인 불가 재확인

연방하원이 예산부족 위기에 처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정국 배송 지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긴급 소집된 하원은 USCIS 긴급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HR8089)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USCIS의 속성 처리(premium processing) 수수료를 기존 1440달러에서 2500달러 인상하도록 허용하고(H-2B·종교(R) 제외) ▶속성 처리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USCIS의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

USCIS는 오는 8월 31일부터 직원 67%에 해당하는 1만3355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SJ는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편, USCIS는 24일 지난 7월 28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발표한 지침에 따라 불체 청년 추방 유예(DACA)의 신규 승인 불가 방침과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미주 중앙일보 / 심종민 기자

기사원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9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