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급행수속 서비스 재개한다

이민국이 급행수속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민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했던 급행수속(Premium process) 서비스를 이달 8일부터 다시 제공한다.

이민국은 I-140 급행수속 서비스를 이미 이달 1일 재개했으며, 8일부터는 이미 신청에 들어가 진행 중인 H-1B에 한해 급행수속을 신청될 수 있다. H-1B 신규 신청 건은 6월 15일부터, 그 외 모든 비이민비자 급행수속 서비스는 22일부터이다.

급행수속 서비스는 I-140과 I-129 중 H-1B, H-2B, H-3, E-1, E-2, L. O 등 취업 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민국에 I-907 서류와 이용 수수료 1440달러를 접수하면 2주 내에 이민 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의 승인 여부가 발표된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이민국은 지역 사무실, 망명 신청 사무소 등의 운영을 재개했으며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시민권 선서 등 대면 이민업무 역시 다시 시작된다.

기사원문

http://chosunilbousa.com/ninfo.cfm?id=4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