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브로커 무면허 단속…가주 변협이 직접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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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자격 및 윤리 규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불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를 직접 단속하기 시작했다.

가주 변협은 지난 18일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수백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서류 수속을 맡고 수천 달러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엘레나 오르자발의 사무실을 압류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변호사의 면허 발급을 포함해 가주에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를 감독하는 주 정부 기관인 가주 변협은 변호사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불만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을 조사해 면허를 제재하는 등의 징계를 내렸으나 직접 브로커 단속 활동까지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변협 산하 단속 부서가 직접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오르자발의 무단 이민서비스 업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단속권까지 요청했다.

변협은 법원의 집행 승인을 받자 즉시 오르자발의 사무실에서 수백 개의 고객 파일을 압수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된 은행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다. 또한 웹사이트도 차단하고, 사무실 전화번호와 우편물 수취인도 변협으로 돌려놨다.

변협에 따르면 오르자발은 엘몬티 지역에서 ‘유니티 이민법 변호사사무실’, ‘유니티 이민법사무소’ 등의 이름으로 낸 사무실에서 이민자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서류당 수천 달러씩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이민법 서류를 대행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왔다.

변협은 오르자발의 잘못된 서류 접수와 법률 자문으로 피해를 입은 이민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변협에 따르면 오르자발은 가주 총무국에 이민 컨설턴트로 등록돼 있을 뿐 법률적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이민 컨설턴트 자격 기한도 지난 5월 이미 종료됐다.

변협은 성명서에 “오르자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으며 이에 지난 3월 법원에 단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뒤 오는 7월 16일 열리는 법원 심리에서 오르자발이더는 이민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영구 업무 금지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변협이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 법률 자문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무면허 업무 관련 신고만 900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 400건이 넘는 케이스가 이민법 관련으로 집계됐다.

변협은 “이민 서류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대행인이 서명해야 한다”며 이민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대행업체나 사무실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브로커일 경우 등록된 업체인지를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원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40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