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빗장 더 꽁꽁… 불법 입국자 가려낸다

가짜 음성 확인서 제출시 벌금 5000달러
입국자, 비행기 탑승 전 필수 문서 챙겨야

RICHMOND, BC, CANADA – MAR 29, 2020: Travellers in the international departures section of YVR which is nearly empty due to the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캐나다 입국시 필수로 요구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불법으로 제출하는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캐나다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 교통국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새 항공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일주일새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승객들이 정부가 규정한 코로나19 검사 외에 다른 방식으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불법으로 가짜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가 다수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새 입국 규정이 발효된 이래 나흘 동안 총 363명이 서류 불충분 등의 사유로 탑승이 거부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불법 음성확인서를 지참했거나 코로나19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또 3일 이내에 검사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캐나다 교통국은 각항공사에 “탑승객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통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며 “가짜 검사를 이용한 여행객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탑승객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하기 전 결과지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행자 이름및 생년월일 ▲검사를 시행한 센터 및 시설의 이름 및 주소 ▲검사가 수행된 날짜 ▲검사 방법(PCR 또는 LAMP) ▲음성 검사 결과

또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전자나 종이 문서에 상관없이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한국 탑승객의 경우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병원에 미리 연락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와 음성 확인서 발급비용은 유료로, 한국의 경우 10만원대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