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유학생 급행 수속 돕는다

해외 거주 유학생, 학생비자 없이 ‘온라인 수업’
원활한 PGWP 발급 위해… 비자 수속도 박차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적체 현상으로 발이 묶인 학생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신속한 절차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 비자’ 발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15일 연방 이민부(IRCC)는 9월 학기 시작에 앞서 유학생들의 유치 확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비자 신청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한시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임시 제도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 완성된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 가운데 온라인으로 캐나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하는 임시 유학생들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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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학생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이번조치에 따라 캐나다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와 잔고증명서 입증시 1단계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받아 온라인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추후 학생비자에 대한 2단계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체 인식 정보(바이오메트릭스)와 이민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회보서와 같은 필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민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의 승인 처리 역시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학생비자 최종 승인이 완료된 유학생들은 향후 정부의 외국인 입국제한이 완화될 시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경 봉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는 3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유학생들이 추후 ‘졸업 후 이민(취업)’으로 불리는 PGWP 신청시 승인을 원활히 돕기 위함이다.

앞서 이민부는 향후 PGWP 발급 자격의 조건으로 스터디 퍼밋을 소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스터디 퍼밋의 승인 기간이 오래 소요되자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단, 이민부는 유학생들이 향후 PGWP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업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반드시 캐나다에서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현재는 PGWP를 승인받아 오픈 워크퍼밋을 받게된 소지자들만이 잡오퍼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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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anchosun.com/m/index.php?view=detailedNews&newsId=6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