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입국 허용 20일 본격화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DLI 승인 관건
“유학생 직계가족 동반 입국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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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자국에 발이 묶인 국제 유학생들이 이번주부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이민부(IRCC)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입국 제한 완화 규정이 10월 20일부로 본격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3월 18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기에 상관없이 학생 비자(Study Permit)를 허가 받은 유학생들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이민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DLI) 중 코로나19 준비 계획(COVID-19 readiness plan)을 승인 받은 기관에 입학한 경우에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부는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DLI 명단이 이민부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관광이 아닌 캐나다 유학 등 입국의 필수 목적을 갖고 있는 한, 이번 입국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수 입국 목적에는 연구나 세미나 관련 워크샵 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등록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라이브로 제공해 시차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한다.

이에 더해 유학생의 직계 가족 구성원들도 특별 사유에 한해 동반 입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 부양가족캐나다에서 유학하게 될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포함된다.

이민부는 모든 유학생과 동반 입국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방침을 이행해야 하며, 최소 15일간의 체류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학생비자가 아직 승인나지 않은 예비 유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처리 적체 현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학생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캐나다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와 잔고증명서 입증시 1단계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받아 온라인 학습을 시작할 수 있지만, 학생비자에 대한 2단계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바이오메트릭스와 이민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회보서와 같은 필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의 승인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총 12만1000건 이상의 학생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