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워킹홀리데이 유효기간 90일 연장

기존 입국 허가된 신청자에 한해
반드시 온라인 서식으로 신청 요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기존에 발급된 Port of Entry Letter of Introduction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유효기간을 추가 90일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연장 희망자는 반드시 IRCC 온라인 서식(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으로 신청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등 국제교류경혐(International Experience) 캐나다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사항 등은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iec.html)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5월 8일 당시 캐나다 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 유효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Letter of Introduction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 유효한 캐나다 내 일자리를 사전에 확보한 경우에 한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은 반드시 필수적 목적이어야 했다.

기사원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43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