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 해외서 온라인 수업 들어도 취업비자

연방 이민부 코로나로 예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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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학업과 이민에 차질이 생긴 유학생들을 위해 규정을 개선했다

이민부는 14일을 기해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며 캐나다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들에게도 졸업 후 취업비자(PGWP)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PGWP는 이민부가 지정한 대학에 직접 출석해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업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발급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현장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졸업 후 이민을 계획하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또 이에 따른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18년 유학생들은 국내총생산(GDP)에 216억 달러가량 기여하는 등 유학생들이 렌트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쓰는 비용은 캐나다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체류한 기간을 추후 PGWP비자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GWP비자는 학교 재적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기사원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2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