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내 발급됐어야 인정”

▶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화 문답풀이

▶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이면 시민권자 입국 불허, 한국 국적도 14일간 격리… 비용도 본인 부담

오는 24일부터 한국 방문시 미 시민권자(외국적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유학생(한국 국적자) 등 모든 입국자들은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본보 11일자 보도)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확보해야 하는지 몰라 혼선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의 구체 내용과 대처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한다.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로 예를 들어 3월10일 오전 11시 출발시 3월7일 오전 11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은.▶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의 직인이나 서명 등이 나와 있어야 한다.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는.

▶이메일과 병원 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한국 입국시 제출 방법 및 인정 여부는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이 안 되면?
▶미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는 외국 국적이므로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격리하게 된다. 또 격리와 관련된 비용(1인당 168만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

▶영·유아는 한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PCR 검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는데, LA 국제공항(LAX) 내 터미널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의류협회가 후원하는 InnerHealth Laboratory(213-310-6147, info@kamainfo.org)가 LA에서, 그리고 한국상사지상사협의회(KITA)가 후원하는 Sierra Home Healthcare Service Inc.(949-527-9010, Test@sierrabiolab.com)가 LA와 어바인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급 소요시간은 각각 기본 36시간(긴급 12시간), 기본 24시간(긴급 4시간)이며, 비용은 영주권, 시민권, 긴급 여부에 따라 다르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221/135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