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자 선정 방식 개정안 최종 확정

무작위 추첨 폐지, 고임금 순서로
60일 후 발효, 새 행정부 조치 주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 선정에서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순으로 발급하는 새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개정안에 따라 취업비자 사전신청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의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 이후 발효되도록 돼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믹타임스’는 USCIS가 60일 이후 규정을 이행하더라도 의회와 법원 모두 이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양원이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켜 새 규정 시행 60일 이내에 뒤집을 수 있으며 이번 규정이 이민법의 규정 밖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H-1B 비자는 사전 신청에 접수된 케이스가 연간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를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자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뽑고 있다.

새 규정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악재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