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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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jack
  • 위치: 유럽 본토 해안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섬나라
  • 수도: 런던
  • 언어: 영어
  • 인구: 약6700만 명
  • 화폐: 파운드
  • 1인당 GDP: U$42,385 (2019년 기준)
  • 기후 : 해양성 기후

투자이민

영국 투자 이민 제도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영국에 상장된 영국 기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며 투자 금액에 따라서 시민권 취득 수속기간이 달라집니다 영어 능력이 필요 없으며 빠른 수속기간이 특징 입니다.

200만 파운드

투자 기간

5년 유지

비자 기간​

3년 + 2년 연장​​

영주권 신청 시기​

거주권 5년 후 신청가능​

시민권 신청 시기​

1년에 9개월 이상 최소 체류 의무기간을 지켜
5년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500만 파운드

투자 기간

3년 유지

비자 기간​

3년

영주권 신청 시기​

거주권 3년 후 신청가능​

시민권 신청 시기​

1년에 9개월 이상 최소 체류 의무기간을 지켜
5년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1,000만 파운드

투자 기간

2년 유지

비자 기간​

2년

영주권 신청 시기​

거주권 2년 후 신청가능

시민권 신청 시기​

1년에 9개월 이상 최소 체류 의무기간을 지켜
5년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구분

200만 파운드

500만 파운드

1,000만 파운드

투자 기간

5년 유지​

3년 유지​

2년 유지​

비자 기간

3년 + 2년 연장​

3년​

2년​

영주권 신청 시기

거주권 5년 후 신청가능​

거주권 3년 후 신청가능​

거주권 2년 후신청가능​

시민권 신청 시기

1년에 9개월 이상 최소 체류 의무기간을 지켜 5년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투자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 주신청 인의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학력 영어 능력 필요 없음
  • 무범죄
  • 자금 출처 필요

BUSINESS VISA

INNOVATOR VISA(혁신 사업가 비자)

혁신 사업가 비자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의 영국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2019년 3월 신설한 비자 제도입니다. 비자 신청시 첫승인은 3년 비자이고, 3년 후 사업성이 탁월하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의 성인
  • 5만 파운드 이상의 사업자금 증빙
  • 영어 IELTS 5.5 이상 (B2 LEVEL)
  •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18세미만의 자녀 동반가능
  •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사업 검증기관으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받은 검증서 필요
  •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 보증 필요 (3개월간 재정증명 3,310파운드 – 가족 동반 1명당 945파운드 추가되고 최소 90일 동안 예치)
  • 무범죄

영주권 취득조건 (아래 요건 중 최소 2가지 충족)

  • 검증기관(Endorsing)에 신고한 사업에 최소 5만 파운드가 투자되었음을 증명
  • 거래고객수가 최근 3년 내에 2배로 늘었고, 영국기업 평균 고객 숫자보다 높음을 증명
  • 연구개발성과와 지적재산권 등록 신청을 증명
  • 지난 해 총수익(Gross revenue)이 1백만 파운드를 초과했음을 증명
  • 지난 해 총수익이 50만 파운드가 되고, 이중 10만파운드가 수출을 통해 발생한 것임을 증명
  • 최소 10개의 full-time 직원의 고용 창출을 증명
  • 세전 금액이 최소 2만5천파운드가 되는 5개의 직종의 고용 창출을 했음을 증명

START-UP VISA(창업자 비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창업가를 위한 비자제도로 경제, 사회, 문화, 테크놀로지 과학 분야 등 영국 경쟁력 강화에 일조 할 수 있는 사업 가능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 성인
  • 가족을 부양 할 수 있는 재정 보증 필요
  •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18세미만의 자녀 동반가능
  • 무범죄
  • 투자금 증빙이 필요없으나, 영국에서 사업을 해본적이 없는 신규 창업가 이여야 합니다.
  •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사업 검증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을 검토받은 검증서 필요

★ 창업가 비자는 승인시 2년만 체류가 허가 됩니다.

2년동안 사업성 평가를 받은대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고, 만약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면 2년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사업성 평가를 받아서 남은 기간동안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창업 후 사업성과 향후 사업 지속성을 갖춘다면 영국내에서 “혁신 사업가 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혁신 사업자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투자금 5만 파운드를 증명해야하고, 사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평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S0LE REPRESENTATIVE(솔렙 비자)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 지점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해 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사장격으로 파견될 직원이 신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요건

  • 파견자는 자회사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간부급 직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파견기간 동안 정규직에 채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이나 회사업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 보유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주식 보유수 30%미만)
  • 모회사는 영국 내 운영중인 브런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없어야 합니다.
  • 영국 내 자회사의 업종은 동일해야 합니다.
  • 영어 IELTS 4.0 이상
  • 생활이 가능하다는 재정보증이 필요
  •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 동반가능

★ 첫 비자 승인시 3년이 승인되며 추후 영국에서 활동한 근거로 2년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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