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투자 이민 제도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영국에 상장된 영국 기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며 투자 금액에 따라서 시민권 취득 수속기간이 달라집니다 영어 능력이 필요 없으며 빠른 수속기간이 특징 입니다.
5년 유지
3년 + 2년 연장
거주권 5년 후 신청가능
1년에 9개월 이상 최소 체류 의무기간을 지켜
5년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3년 유지
3년
거주권 3년 후 신청가능
1년에 9개월 이상 최소 체류 의무기간을 지켜
5년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2년 유지
2년
거주권 2년 후 신청가능
1년에 9개월 이상 최소 체류 의무기간을 지켜
5년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5년 유지
3년 유지
2년 유지
3년 + 2년 연장
3년
2년
거주권 5년 후 신청가능
거주권 3년 후 신청가능
거주권 2년 후신청가능
1년에 9개월 이상 최소 체류 의무기간을 지켜 5년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혁신 사업가 비자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의 영국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2019년 3월 신설한 비자 제도입니다. 비자 신청시 첫승인은 3년 비자이고, 3년 후 사업성이 탁월하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창업가를 위한 비자제도로 경제, 사회, 문화, 테크놀로지 과학 분야 등 영국 경쟁력 강화에 일조 할 수 있는 사업 가능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창업가 비자는 승인시 2년만 체류가 허가 됩니다.
2년동안 사업성 평가를 받은대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고, 만약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면 2년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사업성 평가를 받아서 남은 기간동안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창업 후 사업성과 향후 사업 지속성을 갖춘다면 영국내에서 “혁신 사업가 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혁신 사업자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투자금 5만 파운드를 증명해야하고, 사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평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 지점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해 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사장격으로 파견될 직원이 신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첫 비자 승인시 3년이 승인되며 추후 영국에서 활동한 근거로 2년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