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 없는 노동자 고용시 강력처벌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 사회에 위협

지난달 13일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71명을 고용한 협의로 마다니알베히 ( Madani EI-Behi ) 와 무사비에 아델리드 ( Musavye Adelald ) 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이민자 및 난민 보호법을 위반 하는 개인또는 조직을 조사 및 기소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프리픽 제공


이들에게는 징역 12개월과 집행 유예가 선고 되었으며 각각 120시간과 1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속한 인력 사무소및 차량 등에서 범죄증거와 현금이 90,000 달러를 발견 하고 압수 했다.
캐나다 정부는 불법 취업이 불법 장기 체류로 이어져 이민자들로 구성된 캐나다 사회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해 벌금 재입국 불가 및 추방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