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민으로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위 | 대상 |
0순위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초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부모 / 21세 미만 미혼 자녀 |
1순위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2순위 (F2) |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2B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3순위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4순위 (F4)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 이민 비자는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로 발급이 되며, 이 접수된 날짜가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됩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 내 고용주가 보장을 하고,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비자로, EB1에서 EB5로 나누어 집니다.
미국 이민법의 취업 이민 가운데 노동부의 허가승인이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저명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대상자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체육, 사업 등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능력과 명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 됩니다.
같은 회사이거나 지사, 미국 회사가 1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로 EB2 고학력자 취업이민은 연간 40,000개의 쿼터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고용주의 JOB OFFER와 구인광고 후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익에 기여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고학력 독립이민 Program 입니다. 노동 허가를 면제함으로 고용주나 노동허가 없이 가능하며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상태 없이도 미국 영주권 취득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다음 요건 중 3,4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취업 이민 3순위는 학력과 경력 기간에 따라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절차는 고용주가 미국 시민원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인활동을 한 후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인활동을 하게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서 대표직업으로 간호사, 회계사, 컴퓨터 서포터, 교사 등
2년 이상의 해당 분야 교육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한다. 주방장, 요리사, 제빵사, 음식 관련 매니저 등
경력이나 훈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학력 경력 등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년간 고용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이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방 보조, 청소부, 간호 보조, 농장 보조, 건설 보조)
EB4 종교 이민 Program입니다.
2년 이상 유급으로 일을 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종교비자에는 R-1, R-2 동반인 비자가 있습니다.
종교에 2년 이상 종사자로 종교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미국 종교 단체에서 취업을 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최초 30개월 체류 이후 30개월 연장해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R1의 동반 가족 신분 비자이며 취업은 불가합니다.
학력, 경력, 영어 경력이 무관하게 미국 내의 사업체에 일정한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 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Program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상의 규정대로 TEA지역은 USD 800,000 그 외의 지역은 USD 1,050,000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초 투자 금액의 차이는 어느 지역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이란?
실업률이 전국 평균 150% 이상 또는 인구2만명 이하 Rural 지역
직접투자는 신규나 기존업체(부실사업체 2년이상 존재하는 TROUBLED BUSINESS)에 USD 1,050,000 이상 투자하거나 TAE(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에 USD 800,000 이상을 투자하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0명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고용 창출해서 조건부를 해지하고 완전 영주권을 받습니다.
간접투자는 리저널 센터에 USD 800,000 이상을 투자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간접이나 직접으로 10명이상 고용을 창출해서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투자자는 조건 해지 신청을 해서 완전 영주권을 받습니다.
직접투자는 신규나 기존업체(부실사업체 2년이상 존재하는 TROUBLED BUSINESS)에 USD 1,050,000 이상 투자하거나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에 USD 800,000 이상을 투자하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0명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고용 창출해서 조건부를 해지하고 완전 영주권을 받습니다.
간접투자는 리저널 센터에 USD 800,000 이상을 투자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간접이나 직접으로 10명이상 고용을 창출해서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투자자는 조건 해지 신청을 해서 완전 영주권을 받습니다.
EB-5 투자금: $800,000 (TEA 지구)
초기 투자기간: 5년
지급이자율: 연 0.5%
출구전략: 매각 or 재융자
EB-5 투자자 모집: 32세대
: 달라스의 DEEP ELLUM 지역의 다세대 아파트 개발 (마감)
: HARWOOD HOTEL PROJECT (마감)
소액 투자 비자
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비자입니다. 투자자가 미국 사업체를 51% 이상 소유하고 단순 생계 유지를 위해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는 소규모 자본 투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고 사업체를 통한 활동을 중지하였을 경우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겠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