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체자 1천만 명 구제

1만 불 내면 시민권도…법안 상정

◆미국 내 불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의 마이크 라울러(왼쪽)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민주·가운데), 마리아 살라자(공화·오른쪽) 의원이 23일 연방의사당 앞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LA】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돼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성 법안(Dignity Act)’을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대상으로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존엄 프로그램(Dignity Program)’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존엄 프로그램 수혜자는 7년간 매년 700달러씩 총 5천 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근로와 여행 등이 허용된다. 또 존엄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1.5%의 급여세를 내고, 자신의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존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100만 명에게 합법 체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추산된다.

7년간 존엄 신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를 갱신하거나 5년간 5천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총 12년간 1만 달러를 내면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처럼 존엄 프로그램 수혜 이민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아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공화·민주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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