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때 세금 내야 하나?

국외전출세…출국시점 보유주식에 과세’

해외로 이주할 떄 한국에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 하는 예비 이민자들이 적지 않
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 하기 떄문에 특별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지
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가라면 정부로 부터 국외전출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외전출세는 고소득 재산가가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국적이나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
도다. 사진은 한국 국세청 위키피디아

국외 전출세 (Exit Tax ) 란 해외로 이주 하는 한국 거주자가 본국의 법인 주식등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출국때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정된 이유는 고소득
자산가가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국적이나 거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외전출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출국일 전 10년 중 5년이상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이고 상장 주식과 비상장주식을
1~4 %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이다.

국외전출세의 세율은 출국일 기준 주식의 평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최고 27.5%
정도다

해외로 이민할떄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세대1주택자가 해외로 이주 한다면 출국 후 2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헤 , 한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 해외동포가 출국 시점에서 2년이 지난 후에 한국소재 주택
을 처분 한다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가 부과
된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