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LMIA 요건 강화

유효기간 12→6개월…5월부터

연방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강화했다.

임시로 거주 하는 외국인을 줄여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효과에 대해 의
문이 제기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LMIA 의 유효기간이 5월부터 단축 된다.

정부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6.2% 인 250만 명의
외국인 임시 거주자를 향후 3년간 5% 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민부는 회사의 고용허가 ( LMIA ) 근로자의 입국 유
효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올해 5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JL 이민법인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 캐나다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한국인 포함 외국인이 캐나다에 입’
국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줄인것 ” 이라면 보통 공장이나 농장 등 근로자가 자
주 바뀌는 업종은 LMIA 를 신청 할 때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 입국 유효기간이
6개월로 줄게 되면 해당 업체의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비용 부담도 많아질 것 ” 이라고 말했
다.

“임시 노동자를 받을 수 있는 비올도 줄어 들었다
임시 노동자 고용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감소했다. 가령 50명의 근로자가 업체의 경우 기
존에는 15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있었지만 올해 5월 이후부턴 10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건설 및 의
료 농업 분야는 30% 채용비율이 유지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캐나다에 이미 거주 하는 유학생이나 임시 근로자에 대한 희소식도 있다.

연방 이민부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치거나 취업을 한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을 받도록 주정부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최근 발표함에 따라 유학 후 이민이나 워크퍼밋 소유자에 대한 이민부의
영주권 신청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