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불어 상용화 촉진… 이중언어 구사 인력 확대

새 법안 제정… ‘불어 사용자 이민 정책’ 확대될 듯

퀘벡 외 지역에서도 프랑스어 사용 커뮤니티 확장

캐나다 내에서 프랑스어 사용 커뮤니티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

16일 캐나다 정부는 퀘벡 이외 지역에서 프랑스어 사용 소수민족을 우선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캐나다에서 프랑스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법안(Bill C-13)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Bill C-13’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캐나다의 공식 언어로 하는 공용어 법령(Official Languages Act)에 처음으로 이민 관련 조항을 도입한 법안으로, 프랑스어의 상용 촉진과 현대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Bill C-13’은 크게 ▲공용어 법령 개정, ▲연방정부 산하 사기업에서 프랑스어 사용 규제, ▲법률의 법적 적용 요약 등 3가지 조항으로 나누어 진다. 특히 이민 관련 조치에는 법제 변화가 포함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부(IRCC)에는 타겟, 대상 및 지표를 포함한 ‘프랑스어 사용자 이민 정책’을 채택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 사용 소수민족 공동체의 인구통계학적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요인의 하나로 이민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또한 퀘벡에서 연방 규제를 받는 개인 사업체 또는 퀘벡 밖의 프랑스 소수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개인에게 프랑스어로 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캐나다 대법원에 임명된 모든 판사들이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이중 언어를 사용하도록 요구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자유당 정부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중 언어 근로자가 부족한 캐나다 전역에 프랑스어 사용 인력을 새롭게 투입함으로써, 보육, 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