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서류 깔아뭉개? 두고보자”

연방법원 이민소송 2년 새 2배 늘어

지난해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관련 소송이 지난 30년간 최대치를 기록하자 일부 법조인들은 만성적인 이민서류 적체현상에 더불어 현행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방법원 사건의 70% 이상은 이민 및 난민 관련 케이스다.폴 크램튼 연방 고등법원장실에 따르면 이민관련 소송은 2020년 6,424건에서 2022년 1만3,487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이민부에 적체된(backlog) 이민신청서는 100만 건에 달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연방법원에 접수된 사례가 급증한 것은 연방이민부의 이민 프로세스 지연과 거부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토론토 이민 변호사인 바바라 잭맨에 따르면 영주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이민 신청서의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다. 그는 부분적으로는 코로나가 원인인 것 같다면서 “지난 몇 년간 봐왔던 사건들이 이제 한꺼번에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잭맨은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처리됨에 따라 거부 사례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타와 이민 변호사 재클린 보니스텔은 이민부가 이민 신청 서류를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만다무스 신청의 증가가 법원의 이민 관련 케이스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만다무스’는 법원이 정부기관에 법률에 따른 의무로서 특정 업무의 시행을 명령하는 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직무집행명령’라고 불린다. 만다무스 신청서는 이민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처리 일정을 훨씬 지났을 경우 이민부로부터 처리 결과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한다.

보니스틸은 이러한 만다무스 신청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이민부에 계류중인 이민 신청 서류는 200만 건(적체 포함) 이상이다.

한편 이민부는 2022년에만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 및 시민권 신청에 대해 전년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520만 건 이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