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국제자격인정법 최종 승인-해외자격소지자 혜택

18 개 규제 당국이 감독하는 29 개 직종에 영향

캐나다 인증 전 캐나다 경력 요구하는 조항 삭제

BC주정부가 주요 전문직종에 대한 인력부족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한 해외 자격 인정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됐다.

BC주수상과 고등교육미래기술부는 8일자로 국제자격인정법((International Credentials Recognition Act)이 의회를 통과해 보다 쉽게 해외자격증 소지자가 BC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데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은 “전 세계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자신의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BC주로 이주하지만 자격 증명을 인정받기 위해 엄청난 장애물과 종종 혼란스러운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며, “주의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누구도 열외로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자격자들이 더 빠르게 일하고, 수요가 많은 일자리를 채우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자격증 인정 과정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18개의 인증기관들이 29개 전문직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더 쉽고 빠르게 자격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격은 엔지니어, 사회 복지사, 수의사, 구급대원, 유아 교육자, 교사, 생물학자, 토지 측량사, 건축가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이 법안은 캐나다에서 자격이 인정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관련 직업 경력을 요구하는 모순된(catch-22)된 규정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언어 시험을 제거하고, 정부가 처리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