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도와주면 처벌

플로리다주 반이민 악법 발효

노예 고용시대로 돌아간듯

◆플로리다주의 이민단속법에 반대하는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달 28일 LA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LA】 미국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이 플로리다주에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도로 제정된 법(SB 1718)이 1일부터 발효됐다.

흑인노예를 사고팔던 시대로 돌아간듯한 이 법은 고용시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강화 및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담았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약 77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단속법의 영향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도 처벌,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 징역과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발급된 서류미비 이민자의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에서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민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