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국내관광과 업무를 동시에…‘워케이션’ 비자 내년 시범운영

부산 영도 워케이션 센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해외기업 실근무 1년 이상 외국인 및 그 가족…최장 2년까지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 관광하면서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발급대상은 18세 이상으로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이다.
소득요건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한국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2022년 한국의 기준 1인당 GNI가 4248만원(월 354만원)이었기 때문에 8496만원(월 708만원) 이상 소득자여야 한다.

의료보험은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가입이 필수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과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으로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며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