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캐나다 속인주의 범위 해외 출생자 1세대를 넘어서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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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고등법원 판결 수용하기로

연방이민부 관련 규정 개정 조속히

캐나다가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1세대에 한해서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작년 12월 19일에 온타리오주 고등헙원이 캐나다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자녀에 대한 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현재 시민권법(Citizenship Act)은 속인주의(by descent)에 따른 해외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자동부여를 1세대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해외에서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자녀를 출생했을 때 해당 자녀는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만, 그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민부도 현재 기준으로 현행 시민권법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 둔 캐나다 시민권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민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법으로 인한 영향력을 평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부의 막크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은 세계에서 높게 가치를 평가 받고 있고, 주무 장관으로 시민권 절차가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우러지도록 만들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