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절차 크게 간소화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

고령자 및 청소년은 영구 면제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 초기화면.

[서울] 한국 법무부가 해외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캐네디언 포함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 국적자 입국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K-ETA 적용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했다. 새 제도는 3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시니어들과 청소년들은 입국 때 이를 작성 제출하는 수고를 덜었다.

한국정부는 이미 본국 방문 관광객 증진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기 때문에 본국방문 캐나다국적자는 누구나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내년 이후에는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한국을 다녀올 수 있다.

다만 고령자나 청소년이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원한다면 K-ETA를 신청해도 된다.

K-ETA란 캐나다 포함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출발 전 현지에서 관련홈페이지를 통해 입국을 사전 허가받는 제도다. 입국 횟수는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K-ETA를 받으면 더 오랫동안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진작 시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