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내년 말까지 캐나다 등 22개국 대상

◆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 초기화면.

다음달부터 캐나다 시민권자들의 한국 방문이 편리해진다.29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20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캐나다 등 22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한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는다.

면제대상 국가 및 지역은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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