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아포스티유 확인 적용

1월 11일 부터

토론토총영사관 * 총영사 김득환 ) 에 따르면 캐나다가 1월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한국 – 캐나다간 문서 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 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 된다

아포스티유 ( Apostille ) 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됐다.’ 추가된글’, ‘추신’이라는 의미다 한국에선 재외동포
청과 법무부가 권한 기관으로 지정 됐다.

한국 – 캐나다간 문서사용과 관련 1월11일부터 기존 영사 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 된다. 한
국에선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확인 권한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발급 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고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한국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 하고 있는 와국 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 받는다.

다음달부터 바뀌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 아포스티유 한국 공문 서 ( 공증문서 ) 를 캐나다에서 사용 하는 경우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발급을 받으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캐나다 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캐나다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 할때 캐나다 연방외무부 등 권한기관 영사 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로는 캐나다 정부 발행 문서인 출생 증명서 혼인증명서 연방 경찰 범죄경력 증명서등이 있다.

아포스티유 관련 정보 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