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보호업무에 유용

동포청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하는 국민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 서울 )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방문 중인 국민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 하는 해외안전 로밍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제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 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 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 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체류 관할 지역의 대사관 총 영사관을 방문 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 counsil.mofa.go.kr )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 페이지 ( www.oka.go.kr )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