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서류 미비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수 비자 발급 확대 추진”

Photo Credit: 미겔 산티아고 CA주 하원의원실

미겔 산티아고 CA주 하원의원, LA카운티 검찰, 그리고 각 인권 단체 대표들이 범죄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자들이 체류 신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 법안은 가정 폭력, 인신매매 등을 당한 서류 미비 피해자들에게 특수 비자를 확대 발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등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CA주 하원의원은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JSOCAL),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태국 커뮤니티 개발센터, 차이나타운서비스센터 등과 함께 법안 AB1261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B1261은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서류 미비 피해자들의 신고를 장려하고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이 법안은 가정 폭력 피해자의 U비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T비자, 형사범죄 사건의 증인 또는 정보원들의 S비자 등 특수 비자들의 발급 승인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타당한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범죄 기록 정보, 갱 단원 여부, 이민 기록, 비자가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등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LA카운티의 경우 이러한 특수 비자들의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CA주의 다른 카운티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이 법안으로 피해자들의 비자 발급 승인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아태계 커뮤니티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 미비 피해자들을 만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U비자, T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데 AB1261은 추방이라는 두려움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티아고 의원실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들의 83%가 범죄 피해를 겪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의원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생계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을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CA주민들은 치안 기관에 협력할 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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