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없이 韓운전면허증 교환

퀘벡주 최근 공지…온타리오주는?

퀘벡주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때 번역 공증이 필요 없다

퀘벡주에서는 한국 운전 면허증을 교환할때 번역 공증이 필요 없다 한국 면허증 샘플 한국 일보 자료 사진

반면 온주와 메니토바주 거주 한인들은 한국 면허증을 교환할떄 번역공증을 요구받을수 있다
토론토총영사관 ( 총영사 김득환 ) 이 온타리오주정부와 이문제를 2년 이상 계속 논의 했으나
이직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기 떄문이다.

몬트리얼총영사관 ( 총영사 이재완 ) 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교민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교환할때 번역
공증이 필요 없도록 협의를 마쳤다”며 ” 주정부 당국과 이미 합의했으나 실제 현장에선 끈질긴 재협의 끝에
문서로 확답을 받아 지난 1월경 최종 공지했다” 고 밝혔다.
” 노바스코샤와 뉴브론즈윅주,PEI 주 역시 주정부 담당 부서로부터 번약공증이 필요 없다는 확답을 받았
다” 며 조만간 문서로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면허증 교환과 관련해 토론토총영사관 담당 직원은 ” 2019년 9월부터 새로 발급된 영문 한국 운
전 면허증을 갖고 있고 2년 이상 된 운전면허경력 영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번역 공증 없이 온주 운
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주정부 홈페이지애 공지돼있다 ” 며 다만 이 내용이 직원들에게 충분
히 홍보되지 않아 번역 공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이문제와 관련해 작년에도 온주
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아직 까지 응답이 없다” 고 답했다.
따라서 온주 거주 한인 들은 한국 운전 면허증을 교환할 때 번역 공증 없이 운전면허증을 바꿀 수 있지
만 간혹 서비스 온타리오로부터 번역 공증 등 추가 문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