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속도조절에 들어간 유학비자 발급 쿼터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facebook

올해 36만 건으로 발급 제한

석박사 초중등 유학생 제외

캐나다의 주요 서비스 교역 사업의 하나이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주요 통로로 이용되던 유학생 비자에 연방정부가 제한을 걸기로 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올해 새 유학생 비자 발급 목표치를 약 36만 건으로 축소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작년 한 해 발급 건 수에 비해 35%나 감소한 수치다.

이번 유학비자 목표 상한선 조치는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조치는 임시적으로 2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목표 상한선은 내년에 다시 평가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민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부는 이외에도 의료보험이나 기타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많은 유학 관련 교육기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유학생 수를 늘려 받아온 반면 유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적정한 유학생 수를 통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민부의 막크 밀러 장관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인구 수를 기반으로 그동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해 왔던 주들에 대해 더 유학생 유치 목표 인원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유학생이 유학 비자를 연장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해외에서 새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석박사 과정이나 초증학교나 세컨더리 유학생 수도 이번 유학비자 발급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와 함께 졸업후취업허가프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도 일부 변경된다. 커리큘럼 라이선스 협정(curriculum licensing arrangement, 사립학교가 관련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협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유학생들은 더이상 졸업후취업허가증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공립 교유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립학교가 자격 과정을 위임 받아 교육시키며 많은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도구가 됐다는 판단 하에 이민부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반대로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는 앞으로 3년의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오직 수학하는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에 따라 취업비자 기간이 정해졌었다.

또 유학생 배우자에 대한 오픈취업비자도 석박사 과정 유학생 배우자에 한해서만 허영된다. 즉 학사 및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레벨의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유학생의 배우자들은 더이상 오픈취업허가증 지원 자격이 없다.

그동안 해외 노동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려 오던 연방정부가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한 셈이다. 앞으로 이런 조치는 취업비자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민부 발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4/01/canada-to-stabilize-growth-and-decrease-number-of-new-international-student-permits-issued-to-approximately-360000-for-2024.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