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급여인상 DC법원 ‘기각

취업비자 자격요건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인상에 대한 규제가DC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번 취업비자 급여 인상 집행 기각한 법원은 워싱턴DC 가 캘리포니아·뉴저지에 이어 세번째 지역으로 확인됐다. DC연방 판사 에밋 설리번은 노동부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책 시행을 추진하려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인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이 정책은 취업비자 대상자의 일부 직업에서 최저 임금을 150%까지 대폭 인상하면서 코로나 여파로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좋은 명분’을 주장하면서 추진했지만 설리번 판사가 국립정책재단(NFAP) 2020년도 고용 데이터를 확인한 바 경제 불황으로 영향을 받은 직종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며 취업비자 근로자들이 많은 컴퓨터 관련 직업이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에 강행된 취업비자 급여 인상 정책을 거부한 다른 주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로 알려졌으며 캘리포니아주 판사가 이민자 필수 급여를 40%에서 50% 인상하라는 노동부의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 제프리 화이트는 국토안보부(DHS)가 규정한 취업비자의 “특수직” 정의를 무효화 하면서 이러한 규정이 기술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취업 비자 신청자격을 박탈시킨다고 성명했다.

대학들과 기업들도 이번 정책에 이의를 제기 하면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급여 대폭 인상이 현재 시장에 부적절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브스지는 경제학자들이 백신 개발과 연구에 있어 국내의 외국인 과학자들과 연구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미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주장한다고 밝혔다.